학과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1-06-16
- 작성자
- 아동청소년 교육학과
- 조회수
- 385
1. 모듈형교육과정이란?
가. 미래 수요 및 유망분야를 반영한 심화 지식 또는 실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
학위의 부여 없이 운영하는 교육과정
나. 유형
2. 지원자격 : 7학기 이하 재학생
(단, 2021학년도 1학기 최초 시행으로 학생 참여를 위해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)
3. 선발인원 : 제한없음
4. 선발교육과정 : 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, 창업나노디그리
5. 신청기간 : 2021.06.17.(목)~ 06.23(수)
6. 신청절차
교육과정 | 주관부서 |
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 | SMARTiUM 인재양성사업단 |
창업나노디그리 | 창업교육센터 |
가. 희망학생은 해당전공 주관부서로 신청서 제출
나. 융합전공으로 재난대응서비스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
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
7. ‘나노디그리교육과정’이수에 관한 사항
가. 나노디그리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이수증 수여
교육과정 | 최저이수학점 | 이수내용 | ||
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 | 13 | AD 2과목, 기초 2학점, 전문 5학점 이상 | ||
창업나노디그리 | 9 | 최저이수학점 이상 충족 |
나. 나노디그리교육과정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기 취득한 학점은 전공, 복수전공,
교양,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
<학점 인정 예시>
예시 | 학점인정 |
‘안전공학전공’ 소속학생이 ‘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’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으나,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한 경우 | •기존에 취득한 교과목 중 ‘안전공학전공’과 ‘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’과정에 개설된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은 ‘안전공학전공’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함. |
‘컴퓨터공학전공’소속학생이 ‘안전공학전공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중에 ‘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’과정을 신청하였으나,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한 경우 | •기존에 취득한 교과목 중 ‘안전공학전공’과 ‘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’과정에 개설된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은 다음과 같음 - 복수전공을 취득하는 경우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- 복수전공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 |
‘간호학과’ 소속학생이 ‘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’과정을 신청하였으나,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| •기존에 취득한 교과목 중 ‘간호학과’와 ‘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’과정에 동일하게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 |
‘경영학전공’ 소속학생이 ‘창업나노디그리’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으나,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| •‘창업나노디그리’과정으로 개설된 교양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교양학점으로 인정 |
‘국어국문학전공’소속학생이 ‘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’과정을 신청하였으나,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| •‘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’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 |
8. 기타문의
가. 재난대응서비스전공나노디그리 : SMARTiUM 인재양성사업단 054-770-2754
나. 창업나노디그리 : 창업교육센터 054-770-2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