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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교육학과

학과공지사항

졸업 전 조기취업자의 ‘취업사실 확인서’를 통한 출석인정 프로세스 안내
등록일
2024-10-14
작성자
아동청소년 교육학과
조회수
196

https://wise.dongguk.ac.kr/article/acdnotice/detail/512537->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! 


졸업 전 조기취업자의 취업사실 확인서를 통한 출석인정 프로세스 안내

 

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」 35(개별시험), 39(성적산출), 46(무단결석및 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」 16(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)와 관련하여, nDRIMS 도입에 따른 조기취업자의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및 출석인정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제도 시행 목적

 1) 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제도화를 통한 교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발생 방지(음성적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방지)

 2) 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및 학점부여 방안 마련을 통한 재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 보장

 

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기준

 1) 신청대상7학기 이상(조기졸업 대상자는 6학기 이상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

         ※ 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
 

 2) 신청기한 및 방식

구분

신청기한

신청방식

비고

1

최초 취업사실 확인

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(취업일)로부터 30일 이내

nDRIMS를 통한 학생 직접 신청

증빙서류 포함 신청

*이직 등 취업정보 변동 시재진행

2

계속 취업사실 확인

종강 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

사유발생 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(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)
 - 
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.

 

 3) 적용 대상 강좌

구분

조기취업자 출석 인정

부여 가능 성적등급

일반강좌

출석 인정 가능

B+ 이하로 제한

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 2차 신청 미진행 시 F학점 제한

사이버강좌

출석 인정 불가
(수강에 따른 시간/공간 제약 없음)

제한 없음

 

  4) 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프로세스 주요내용

학 생 (1)

 

학사지원서비스팀/학사운영실

 

학 생

취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(사유발생 30일 이내)

 

취업사실확인서 신청 승인
<신청자격 및 증빙 확인>

 

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 취업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
<사이버강좌 제외>

 

 

교과목 담당교원

 

학 생 (2)

 

출석인정 여부 결정
성적 부여를 위한 과제물/개별 시험 진행

 

담당교원과 협의된 수업활동(과제/개별시험참여
종강 전 계속 취업사실 확인 신청/진행(2)
2차 신청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 F학점

 

 

학사지원서비스팀 학사운영실

 

교과목 담당교원

계속 취업사실 확인 신청(2승인
및 담당 교원 공유

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적 부여
(최대 성적 B+/사이버강좌 제외)

학기 중 중도퇴사 시교과목 담당교원 및 학사운영실에 알리고 정식 수업 참여

 

 5) 프로세스 단계 별 주요내용(학생)

절차

발생 시점 및 주요내용

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

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(취업일)로부터 30일 이내

‣ nDrims > [학생신청]신청함 학사일정 중 “[수업]취업사실확인서(1)” > [신청]버튼 클릭

‣ 신청 관련 유의사항 확인

‣ 우측 취업사실확인신청 내용 작성(증빙첨부하단 [신청버튼 클릭

<증빙서류 종류>

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(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)

4대보험(국민연금/건강보험/고용보험/산재보험가입증명서 中 1개 서류

➁ 모두 제출 신청일 기준 2주 이내 발행 서류만 인정

취업사실 확인서 제출

학사지원서비스팀/학사운영실 승인 후

‣ nDrims > 수업 > [취업사실확인서 출력]

취업사실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

사유발생 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(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) / 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.

사이버강좌의 경우수강에 대한 시간적/공간적 제약이 없음에 따라 취업사실 확인서를 통한 출석인정 불가(부여 가능 최고 성적등급 제약 없음)

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 담당교원이 학점부여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대상 학생은 추후 시험응시과제물 제출 등 강좌담당 교원이 요구하는 학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.

학업활동 진행 및 2차 신청

확인서 제출 후 종강 2주전(2차 신청)

취업사실확인서 제출은 출석만 인정처리 될 뿐 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 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(예시과제물 제출개별 시험응시 등)에 따라야 함.

사이버강좌는 이클래스 혹은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페이지를 통해 정상 수강하여야 하며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. *이 경우사이버강좌에 한하여 B+ 성적 제한 미적용

학기 중 중도 퇴사 시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퇴사일 다음날부터 정상 출석해야 함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는 출석 인정 변경에 따른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다른 회사로 이직 시 이직한 회사 출근 전까지 출석해야 하며 이직 회사에 대한 별도의 취업사실확인서 추가 신청 필요)

‣ 종강 2주 전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 2차 취업사실확인 신청 진행 필수(미신청/미제출 시 F학점 제한)

‣ nDrims > [학생신청]신청함 학사일정 중 “[수업]취업사실확인서(2)” > [신청]버튼 클릭

‣ 신청 관련 유의사항 확인

‣ 우측 취업사실확인신청 내용 작성(증빙첨부하단 [신청버튼 클릭

<증빙서류 종류>

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(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)

4대보험(국민연금/건강보험/고용보험/산재보험가입증명서 中 1개 서류

➁ 모두 제출 신청기간 중 발행 서류만 인정

 

6) 기타 유의사항

‣ 취업사실확인서 제출은 출석만 인정처리 될 뿐 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 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(예시과제물 제출개별 시험응시 등)에 따라야 함.

‣ 사이버강좌는 이클래스 혹은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페이지를 통해 정상 수강하여야 하며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. *이 경우사이버강좌에 한하여 B+ 성적 제한 미적용

‣ 중도 퇴사 시 강좌담당자 및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중도 퇴사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출석 수업을 실시해야함.

‣ 2024-2학기부터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 2차 신청 접수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정해진 기한 내 2차 신청(증빙서류 제출)을 해야하며미신청/미제출 시 해당 성적은 F학점으로 제한됨.

 

취업사실 확인서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

 1) 대표적인 취업사실 확인서 불인정 사례

‣ 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 . (사안이 엄중한 경우별도 징계 회부 가능)

‣ 가족기업으로의 취업 및 창업(본인 사업장)

‣ 조기취업자 취업사실 확인서’ 발급대상 학기가 아닌 경우

 

 2) 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  학점 취소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

구분

주요 내용

비고

성적부여 전 적발시

§‘출석인정이 결석으로 바뀜에 따라
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46(무단결석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.

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

성적부여 후 적발시

§「학칙」 42(학점의 인정과 취소)에 따라 취득학점(성적취소 가능
→ 졸업자의 경우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.

 

징계회부

§ 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

유사 사례 

 

 

붙임: nDRIMS 취업사실확인서 신청 밒 발급 학생 매뉴얼 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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