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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교육학과

학과공지사항

2024-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2차 선발 결과 및 학점교류 안내
등록일
2024-07-26
작성자
아동청소년 교육학과
조회수
51

2024-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

2차 선발 결과 및 학점교류 안내

 

1. 선발결과첨부의 명단 참조

※ 합격생은 서울캠퍼스 연결지정 학과 확인 후 이상있을 시 연락(054-770-2037)

※ 졸업학점 1/4범위 내에서만 타 대학 학점교류(국내해외서울캠퍼스 포함학점인정이 가능하며범위를 넘어서 신청할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함(ex: 잔여학점이 6학점일 경우, 6학점만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가능★★★

 

2. 선발기준학부(및 전공별 입학정원의 10% 이내에서 총 평점평균총 취득학점총 이수학기 순으로 선발

 

3. 서울캠퍼스 연결지정 학과

학과배정 기준

1) 동일(유사)학과 있을 경우동일(유사)한 학과/전공으로 배정

2) 유사학과가 많을 경우교류 신청원에 기재된 희망 연결학과로 배정

3) 동일(유사)학과가 없을 경우(자유전공학부뷰티메디컬 학과 등): 교류 신청원에 기재된 희망 연결학과로 배정

유의사항

1) 동일(유사)한 학과/전공이 있을 경우전공과 무관한 희망 연결학과에 배정 불가

2) 서울캠퍼스 전공/학과 연결지정은 수강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지 전공 이수구분 인정 여부과 관련 없음(서울캠퍼스 연결지정학과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한다고 하여 전공으로 인정받지 아니함)

 

4. 학점교류 포기

방법: [붙임국내 타대학(캠퍼스 간교류 포기원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후, WISE캠퍼스 수업 신청

기한~ 2024. 9. 6.() (WISE캠퍼스 수강 정정 기간)

유의사항해당 기한 이후에는 포기 불가

 

5. 성적평가 및 학점인정

성적평가서울캠퍼스 성적평가 원칙에 따름

이수구분 처리

이수구분

처리내용

공통교양

• 서울캠퍼스 공통교양 자아와명상’ 및 불교와인간은 동국소양으로 인정하며그 외 교과목은 자유선택으로 인정

학문기초

• 자유선택으로 인정

일반교양

• 자유선택으로 인정

교직

• WISE캠퍼스와 동일 명칭의 교직 교과목에 한해 교직으로 인정

전공

• WISE캠퍼스 주(복수)전공이 서울캠퍼스의 동일(유사전공에 해당할 경우 전공으로 인정

※ [붙임2] 국내 타대학(캠퍼스 간학점인정 신청원 작성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승인

 

(복수)전공 교과목 인정 방법

1) 방법: 2024-2학기 서울캠퍼스 수강 신청 내역 확정 후(서울캠퍼스 수강취소 기간 후), (복수)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과사무실에 국내 타대학(캠퍼스 간학점인정 신청원에 작성하여 제출

2) 기한~ 2024. 10. 18.()까지

3) 유의사항

(복수)전공 교과목에 한해서만 기입타 이수구분의 교과목들은 위의 이수구분 처리’ 표에 따라 일괄 이수구분 변경 예정

수강 전 전공 인정 여부 확인 필요시소속 학과사무실에 문의

학점인정소속 학과 졸업학점의 1/4 이내에서 인정

재수강: WISE캠퍼스에서 이수한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재수강 처리는 되나이수구분은 서울캠퍼스의 이수구분으로 변경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 (본교에서 기초교육 영역의 일반생물학 및 실험1’을 수강한 학생이 서울캠퍼스 학문기초영역의 일반생물학 및 실험1’을 이수하면 재수강 처리는 되나 이수구분은 자유선택으로 변경)

 

6. 유의사항

예술대학 미술학부의 불교미술전공한국화전공서양화전공조소전공 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 사범대학 체육교육과로의 교류신청은 불가

서울캠퍼스 미술학부 전공교과목은 수강 신청 불가하며서울캠퍼스 교양 및 일부 교과목은 수강 신청에 제한 적용 가능

서울캠퍼스 배정학부(이외의 타학부()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으로의 수강 신청은 사정(수강일별 수강여석 배정학년별주전공/복수전공별 수강지정 등)에 따라 수강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2024학년도 1학기 현재 수강 중인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은 수강 신청 절대 불가 (※ 금학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재수강 처리되며 서울캠퍼스의 이수구분으로 변경됨에 유의)

. 2024-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를 이수 중인 자가 2025-1학기에도 교류를 희망할 경우에는 2025-1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여 합격해야만 연속 이수가 가능

국내·외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시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 4분의 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

 

7. 일정()

구분

일정

내용

비고

교류 학점

인정 승인

~ 2024. 10. 18.()

• [붙임국내 타대학(캠퍼스 간학점인정 신청원 제출

학생 → 학과사무실 → 학사지원서비스팀

2024. 12. 31.(예정

• 2024-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성적승인(이수구분 정정)

교육혁신팀

 

8. 문의: 054-770-2037

 

2024. 7.

 

교 육 혁 신 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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