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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교육학과

학과공지사항

2022학년도 1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사항 안내
등록일
2021-10-18
작성자
아동청소년 교육학과
조회수
321

1. 교류학기 : 2022학년도 1학기

 

2. 신청자격

. 2021학년도 2학기 현재 1~6학기를 이수중인 재학생 또는 이수학기가 1학기 이상인 휴학생

.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
2022-가을(8)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자 포함)는 신청 불가

 

3. 신청기간 : 2021. 10. 28() ~ 11. 3()

합격자 발표 : 2021.11.26.() 예정(유드림스 조회)

 

4. 신청서류 :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신청서(양식) 1.

 

5. 신청방법 : 소속 학과사무실 오프라인,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

(학과사무실로 사전 문의 필수)

6. 선발기준

. 학부() 및 전공별 입학정원의 10% 이내에서 누계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

. 동점자의 경우 이수학기 수가 많은 학생에게 우선순위 부여

. 이수학기 수가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에게 우선순위 부여

 

7.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

. 성적평가 : 서울캠퍼스 성적평가 원칙에 따름

. 이수구분 처리

이수구분

처리내용

공통교양

- 서울캠퍼스 공통교양 자아와명상불교와인간동국소양으로 인정하며, 그 외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

학문기초

- ‘자유선택으로 인정

일반교양

- ‘동국소양으로 인정

교직

- 경주캠퍼스와 동일 명칭의 교직 교과목에 한해 교직으로 인정

전공

- 경주캠퍼스 주(복수)전공이 서울캠퍼스의 동일(유사) 전공에 해당할 경우 전공으로 인정

. 학점인정 : 소속 학과 졸업학점의 1/4 이내에서 인정

. 재수강 : 경주캠퍼스에서 이수한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재수강 처리는 되나, 이수구분은 서울캠퍼스의 이수구분으로 변경 처리됨에 유의(본교에서 기초교육 영역의 일반생물학 및 실험1’을 수강한 학생이 서울캠퍼스 학문기초영역의 일반생물학 및 실험1’을 이수하면 재수강 처리는 되나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변경)

 

8. 유의사항

. 예술대학 미술학부의 불교미술전공, 한국화전공, 서양화전공, 조소전공 / 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 /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로의 교류신청은 불가

. 서울캠퍼스 배정학부() 이외의 타학부()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으로의 수강 신청은 사정(수강일별 수강여석 배정, 학년별, 주전공/복수전공별 수강지정 등)에 따라 수강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. 2021학년도 2학기 현재 수강 중인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은 수강 신청 절대 불가

(금학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재수강 처리되며

이수구분도 서울캠퍼스의 이수구분으로 변경됨에 유의)

. 2021-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를 이수중인 자가 2022-1학기에도 교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2022-1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여 합격해야만 연속 이수가 가능

. 캠퍼스 간 학점교류 선발 이후, 중도 포기(취소)하게 되는 경우, 추후 학점교류 지원이 불가하며, 캠퍼스 간 학점교류 선발자가 휴학(일반휴학, 군휴학 포함) 할 경우 허가가 취소

. 국내·외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시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

. 서울캠퍼스 미술학부 전공교과목은 수강 신청 불가하며, 서울캠퍼스 교양 및 일부 교과목은 수강 신청에 제한 적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