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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교육학과

학과공지사항

2025학년도 2학기 다전공(복수·연계·융합) 및 나노·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신청 안내
등록일
2025-05-29
작성자
아동청소년 교육학과
조회수
50

2025학년도 2학기 다전공(복수·연계·융합

나노·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신청 안내

 

1. 다전공 및 나노·마이크로 디그리과정 신청

 

신청자격2025학년도 1학기 현재2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

신청기간: 2025. 6. 2.() 10:00 ~ 6. 20.() 17:00

선발인원제한없음

신청 방법

(nDRIMS 신청)

nDRIMS → [학생신청]신청함 → [학적]다전공/트랙/디그리신청 → 신청하고자 하는 전공구분 조회 및 선택 후 신청

전공구분복수전공 신청 희망 → 복수전공 선택

연계·융합전공 신청 희망 → 융복합전공(WISE) 선택

나노·마이크로디그리 신청 희망 → Nano/MicroDegree 선택

결과조회

(개별조회)

nDRIMS → 학적/확인서 → 학적부열람 → 전공/교직 → 다전공/트랙목록에서 확인(※ 포기 시 삭제됨[조회가능일: 2025. 7. 1.(), 예정]

신청 가능학과 및 연락처: [첨부참조

제한사항

 1) 한의학과의학과간호학과모집중지된 학과(전공)으로의 복수전공은 불허

 2) 교직이 선발이 안된 비사범계열 학생의 사범계열로의 복수전공은 신청불가 (교직선발된 비사범계열 학생은 신청이 가능하여사범계열 내 학과간의 복수전공은 신청 가능)

 3) 디자인미술학과스포츠건강과학부뷰티메디컬학과 복수전공 신청 시 학과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함

 4) 다전공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 다전공의 이수학점이 2025-1학기의 취득예정학점을 포함하여 21학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

     ex) ‘경영학과’ 복수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추가적으로 바이오제약공학과를 복수전공 신청하고자 할 때 경영학과’ 복수전공 이수학점이 2025-1학기 신청학점을 포함하여 21학점 이상이어야만 신청 가능

 

부전공으로의 전환

1) 1전공(주전공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복수전공 교과목 취득학점이 21학점 이상이면 부전공으로 인정함

2) 복수전공 이수포기를 할 경우 부전공 인정대상에서 제외(단일전공으로 졸업함)

 

졸업 및 논문

1) 다전공(복수·연계·융합)을 이수한 자는 주전공 졸업증서에 다전공(복수·연계·융합·) 사항을 표기하고 다전공(복수·연계·융합·) 학위를 동시에 수여

2) 다전공(복수·연계·융합졸업논문(졸업시험 및 실기포함시행에 관한 사항은 다전공(복수·연계·융합)을 지원한 학과/전공의 시행방침을 따름

3) 1전공(주전공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, 3의 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 불가

4) 다전공(복수·연계·융합)을 충족한 경우에만(※ 다전공(복수·연계·융합졸업논문 및 시험 요건 충족 포함다전공(복수·연계·융합기준으로 졸업을 판정하며졸업요건 미충족 시에는 단일전공 기준으로 졸업 판정함

 

모듈형교육과정(나노·마이크로디그리): 이수 시이수증이 발급됨(확정 후 상시 출력 가능)

 

2. 다전공 및 나노·마이크로 디그리과정 포기

신청대상재학생

신청기간2025. 6. 2.() 10:00 ~ 6. 20.() 17:00

신청 및 처리방법

신청 방법

(nDRIMS 신청)

nDRIMS → [학생신청]신청함 → [학적]다전공/트랙/디그리포기 → 포기하고자 하는 전공구분 조회 및 선택 후 신청

결과조회

(개별조회)

nDRIMS → 학적/확인서 → 학적부열람 → 전공/교직 → 다전공/트랙목록에서 확인(※ 포기 시 삭제됨[조회가능일: 2025. 7. 1.(), 예정]

 

유의사항

1) 다전공(복수,연계,융복합포기자는 단일전공기준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 가능

2) 현재이수중인 다전공(복수,연계,융복합)을 포기하고 다른 다전공(복수,연계,융복합)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이수중인 다전공(복수,연계,융합)에 대해 먼저 포기 신청 필요

3) 기존 복수전공 중인 학과(전공)으로 전과함에 따라 현재 주전공과 복수전공이 동일해진 경우복수전공 포기 신청기간에 포기해야 함

4) 다전공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해당 대학장은 이를 강제취소할 수 있음

 

 

2025. 05

교 육 혁 신 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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