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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교육학과

학과공지사항

2022-2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
등록일
2022-07-06
작성자
아동청소년 교육학과
조회수
163

2022-2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

 

1. 개요

군복무 중 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군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

 

2. 대상교과목 ··공군 평가인정 특기병 과정(붙임 참조)

 

3. 신청방법

신청기간 : 2022. 9. 1(∼ 30()

제출서류

(1) 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 1

  ※ 평생교육진흥원(http://www.cb.or.kr)사이트에서 발급

(2) 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 1부 – 붙임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
제출처 학사지원서비스팀

  

4. 인정학점 : ‘군교육훈련으로 인한 학점인정은 최대 3학점 이내

  ※ 군교육훈련과 군복부중 원격수업’ 학점인정은 합산하여 최대 6학점 이내

 

5. 인정학기 복학 직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

 

6. 성적인정 : P/F로 표시

 

7. 이수구분 : ‘자유선택 또는 전공’(전공인정 대상은 붙임참조)

 

붙임 1. 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 1.

      2. 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(양식) 1.

      3. 군 교육훈련 전공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 1.

 

 

2022. 7.

교 육 혁 신 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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