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사항
성인지 교육 관련 안내사항입니다.
- 등록일
- 2022-04-11
- 작성자
- 아동청소년 교육학과
- 조회수
- 168
1. 이수 대상 및 기준
-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자
적용대상 | 이수기준 | 비고 | |
일반대학 교육과 |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| 4회 | |
일반대학 교직과정 |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| 2회 | |
-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/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
적용대상 | 이수기준 | 비고 | |
일반대학 교육과 |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| 2회 | |
일반대학 교직과정 |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| 1회 | |
전체 | 기존수료생 및 2021.2월 기준(2020-2학기까지) 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(휴학생 포함) | 면제 | |
※ 편입학생, 재입학생,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(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) 적용
※ 이수제외대상 :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
예)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(3-2학기)를 완료하고 2021-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
☞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.2.9.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